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주택·임대
박균택|더불어민주당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등 10인)

#상가임대차#권리금#건물주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가 건물을 임차해서 운영하는 자영업자, 상가 건물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대인이 항상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건물이 낡거나 안전 문제가 있으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있어요. 이 경우 정부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게를 꾸린 자영업자는 갑자기 계약이 끝나서 폐업할 수 있고, 투자한 돈을 못 받을 수 있어요. 건물주는 낡은 건물을 정리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건물주가 "낡았다"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보상 기준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으면 임차인 손실이 커질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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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149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