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이헌승|국민의힘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헌승의원 등 14인)

#부적절한언어#악성민원#징계감경면제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권익위가 부적절한 언어의 민원은 조사하지 않도록 하고, 악성민원 징계 시 감경·면제를 제도화해 직원 보호를 강화한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41조 제1항 제3호와 제43조 제6항 신설로 판단 기준을 강화하고 이송·절차를 조정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행정효율과 권익위 직원의 권익 보호를 높이지만, 기준 모호성으로 민원 접근성 저하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49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