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6-04-07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04
고용·노동
염태영|더불어민주당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의원 등 10인)
#건설노동자#임금체불#전자지급시스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중소 건설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중소 건설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공사에만 전자대금지급 의무가 있었는데, 이제 민간공사도 의무적으로 써야 해요.
현재는 공공공사에만 전자대금지급 의무가 있었는데, 이제 민간공사도 의무적으로 써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발주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니까 중간에 가로채지는 임금 체불을 막을 수 있어요.
발주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니까 중간에 가로채지는 임금 체불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시스템 도입비로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시스템 도입비로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9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