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남인순의원 등 11인)

#성차분석#임상시험#약물안전성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성별 차이에 따른 의약품 효과와 부작용 정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제34조제7항 신설로 임상시험 수행자에 대한 성차분석 권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할 수 있게 하고, 행정·재정 지원을 제공한다.
✅ 성별 차이를 반영한 처방의 안전성과 효과가 개선되며, 연구 비용과 행정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9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