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정무위원장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
#의료지원접근성#공공의료기관#유족자격확대

AI 요약

✅ 현행 의료지원 범위를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인다.
✅ 6·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한다.
✅ 결과적으로 접근이 개선되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48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