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2026-01-15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04
정무위원장

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
#분산원장#토큰증권#전자등록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분산원장 기술을 전자등록과 발행인계좌관리기관에 도입해 토큰증권의 안전한 발행과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 의무를 신설하고, 분산원장 이용을 위한 요건과 관리체계를 법으로 명확히 하며 제재 수단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토큰증권의 안정적 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높이고 총량관리와 신탁성 확보를 통해 시장 신뢰를 증대시킨다.
의안번호: 22148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