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2026-01-29
3
정부이송
2026-02-06
4
공포
2026-02-19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04
국방·병무
정무위원장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보훈#의료지원#지역접근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 (참전용사, 보상 대상 가족)
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 (참전용사, 보상 대상 가족)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훈병원 6곳과 지정된 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는데, 앞으로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도 추가돼요.
현재는 보훈병원 6곳과 지정된 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는데, 앞으로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도 추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에 사는 보훈대상자들이 서울 같은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가까운 병원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.
지방에 사는 보훈대상자들이 서울 같은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가까운 병원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공단체 병원이 충분히 참여하지 않으면 실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요.
공공단체 병원이 충분히 참여하지 않으면 실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