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2026-01-29
3
정부이송
2026-02-06
4
공포
2026-02-19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04
국방·병무
정무위원장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
#고엽제환자#의료지원#보훈병원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그 2세 자녀들이 의료지원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6개 도시 보훈병원에서만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전국 공공병원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먼 지역에 살아도 가까운 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편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떤 공공병원이 지정될지 불명확해서 실제 확대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48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