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정무위원장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의료지원확대#공공의료기관#5_18민주유공자
AI 요약
- • ✅ 핵심은 5·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의 의료지원 기관을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제도다.
- 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포함해 보훈병원 외 지역에서도 지원이 가능해진다.
- ✅ 접근성 향상은 긍정적이나 관리비 증가와 서비스 품질의 편차 가능성도 함께 나타난다.
의안번호: 22148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