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2025-12-14
3
정부이송
2025-12-19
4
공포
2025-12-3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04
재난·안전
행정안전위원장
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
#대북전단#경찰 권한#접경지역 안전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접경지역 주민과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찰이 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경찰이 경고하고 제지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접경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 안전이 더 잘 지켜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당한 표현 활동이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48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