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2-03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3
국회운영위원장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회운영위원장)

#무제한토론#전자투표#정족수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무제한토론은 의장이 지정한 의원만 진행하고,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무기명투표는 전자투표가 원칙이고, 예외는 의장 합의나 고장 등 특정 사유로만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회의효율과 투표실무의 개선 기대이나 발언기회 축소와 투표신뢰성 문제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48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