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3
토지·개발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0인)
#친수구역 개발#지역주민 참여#심의위원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강이나 호수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개발 계획에 영향을 받아요
강이나 호수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개발 계획에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데, 앞으로는 지역 주민 대표가 의견을 낼 수 있어요
현재는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데, 앞으로는 지역 주민 대표가 의견을 낼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신의 생활환경 변화에 주민으로서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어 더 살기 좋은 환경 조성 가능해요
자신의 생활환경 변화에 주민으로서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어 더 살기 좋은 환경 조성 가능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 대표가 형식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실제 의견 반영이 미미할 수 있어요
지역 대표가 형식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실제 의견 반영이 미미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