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3
조계원|더불어민주당
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계원의원 등 11인)
#역사문화권브랜드화#지역활성화#협의체구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역사문화권을 브랜드화하고 지역 활성화와 연계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조 제5호와 제10조의2, 제27조의2가 신설되어 브랜드화와 협의체 구성을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협력 강화가 기대되나 추진 주체 간 이해차나 갈등 가능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조 제5호와 제10조의2, 제27조의2가 신설되어 브랜드화와 협의체 구성을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협력 강화가 기대되나 추진 주체 간 이해차나 갈등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48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