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3
윤종오|진보당

건설안전특별법안(윤종오의원 등 14인)

#건설안전#발주자책임#자율준수제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발주자와 시공자 등 건설 주체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, 비용·기간 부담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법적 기준을 확립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발주자의 안전역량 확인, 안전자문사 선임, 공기·공사비 조정 가능성, 재시공·시정 명령 등의 의무를 신설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장 안전 강화로 중대재해 감소와 안전문화 확산, 공공발주에서의 품질 신뢰 상승이 기대됩니다.
의안번호: 22148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