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2
고용·노동
윤종오|진보당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종오의원 등 14인)
#건설노동자#퇴직공제#분리발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50억 원 이하 건설 현장이나 분리발주 공종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
50억 원 이하 건설 현장이나 분리발주 공종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일 때만 은퇴자금을 꼭 모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전체 공사비를 합쳐서 50억 원 이상인지 판단해요
현재는 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일 때만 은퇴자금을 꼭 모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전체 공사비를 합쳐서 50억 원 이상인지 판단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금까지 노후자금을 못 모은 건설노동자도 이제 은퇴 후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어서 나중에 못살지 않아도 돼요
지금까지 노후자금을 못 모은 건설노동자도 이제 은퇴 후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어서 나중에 못살지 않아도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건설사가 공사를 더 잘게 쪼개서 의무를 피하려고 할 수도 있고, 시공사나 발주자 간에 다툼이 늘어날 수 있어요
건설사가 공사를 더 잘게 쪼개서 의무를 피하려고 할 수도 있고, 시공사나 발주자 간에 다툼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7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