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2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2
윤종군|더불어민주당

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종군의원 등 15인)

#재직기간합산#유족연령상향#직역간형평성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별정우체국 등 재직기간을 타 직역과 합산하고 유족연금 자녀·손자 연령을 25세로 상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퇴직 후 타 직역 재직기간의 합산을 허용하고, 유족자녀·손자 연령을 25세로 올린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평성 강화와 수당 확대 가능하나 재정 부담과 제도 복잡성 증가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47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