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2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2
사회복지·연금
윤종군|더불어민주당

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종군의원 등 15인)

#별정우체국#연금#유족연금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별정우체국 직원과 그 유족, 특히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청년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별정우체국에서만 근무한 기간만 연금에 포함되는데, 앞으로는 공무원·군인·교직원으로 일한 경력도 모두 합산돼요. 또 유족연금을 받는 자녀나 손자·손녀의 나이 기준이 19세에서 25세로 올라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별정우체국 직원들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고, 청년 자녀는 더 오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 부모가 없을 때 생활 불안정을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른 공무원 연금과 달리 별정우체국만 먼저 시행되면 형평성 논쟁이 생길 수 있고, 기존 직원의 경력을 인정받는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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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147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