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1
윤종오|진보당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종오의원 등 15인)
#하도급대금직접지급#건설유동성안정#연쇄부도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발주자가 법정관리 개시 시에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근거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급인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수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연쇄부도 위험을 낮추고 하수급인 유동성 및 건설경기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급인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수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연쇄부도 위험을 낮추고 하수급인 유동성 및 건설경기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47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