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2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1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3인)

#24시간이내이행#불법촬영물유통방지#전기통신사업자책임강화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신고나 요청을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 차단을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고나 요청을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 이행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속한 삭제로 피해 확산을 줄이고 이용자 신뢰를 높일 수 있지만, 처리 부담과 법적 분쟁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7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