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2-01
2
본회의 심의
2025-12-02
3
정부이송
2025-12-12
4
공포
2025-12-2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01
기획재정위원장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획재정위원장)

#납부지연가산세#납세자보호#국선대리인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납부지연가산세를 월 단위로 산정하도록 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 대상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관련 고지를 포함하고, 지연가산세는 매월 경과 시마다 산정하며 독촉 비용을 포함한다.
✅ 절차가 간소화되고 납세자 권리 보호가 강화되어 납세 부담 예측성과 신뢰가 상승한다.
의안번호: 22147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