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2-01
2
본회의 심의
2025-12-02
3
정부이송
2025-12-12
4
공포
2025-12-2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01
기획재정위원장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획재정위원장)

#국유재산특례#존속기간연장#공익사업지원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15개 국유재산 특례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, 신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경제자유구역 관련 4개 특례를 2033년까지, 소년보호협회 6개를 2030년까지, 지역자활센터 5개를 2028년까지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익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지역사회 지원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특례 남용 가능성 관리가 중요하다.
의안번호: 22147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