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8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등 10인)
#산업안전보건법#소방시설공사업법#행정처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도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.
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7호 신설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행정처분 근거가 추가됩니다(다른 의안의 의결에 따라 조정 가능).
✅ 현행 안전관리 강화와 규제 일관성 증가가 기대되나 행정처분 남용 위험과 중소기업 부담 증가가 우려됩니다.
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7호 신설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행정처분 근거가 추가됩니다(다른 의안의 의결에 따라 조정 가능).
✅ 현행 안전관리 강화와 규제 일관성 증가가 기대되나 행정처분 남용 위험과 중소기업 부담 증가가 우려됩니다.
의안번호: 22147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