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8
조계원|더불어민주당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계원의원 등 10인)
#신속한조사#징계의무화#공공부문성희롱
AI 요약
✅ 공공부문 성희롱 사실을 신속히 신고하고 조사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.
✅ 공공기관이 조사를 거부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.
✅ 징계와 필요 조치를 지체 없이 하도록 의무화한다.
✅ 공공기관이 조사를 거부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.
✅ 징계와 필요 조치를 지체 없이 하도록 의무화한다.
의안번호: 22147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