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8
여성·가족·아동
조계원|더불어민주당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계원의원 등 10인)

#공공기관#성비위#직권감사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기관에서 성희롱·성비위 피해를 입었지만 신고하지 못한 직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피해자가 신고해야만 조사가 시작되는데, 앞으로는 당국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고가 두렵거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나서서 조사해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직권 감사 기준이 불명확하면 특정 기관이나 인물을 겨냥한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47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