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1-2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8
김태년|더불어민주당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년의원 등 14인)

#미등록이주아동#체류자격#제10조의4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미성년 이주아동에게 법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10조의4로, 출생 또는 어릴 때 입국한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를 법적 근거로 보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과 안정적 정주 증가와 퇴거 위험 감소가 기대되지만, 이민 관리 부담과 불법 체류 유인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46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