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7
행정·지방자치
김남근|더불어민주당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15인)
#내부고발자#공익신고#부패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무원 비리를 신고하려는 시민과 내부 고발자가 영향을 받아요.
공무원 비리를 신고하려는 시민과 내부 고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복 소송이 불이익으로 인정 안 되고 보상금이 최대 30억 원인데, 앞으로는 보복 소송도 불이익으로 규정되고 보상금 한도가 없어져요.
현재는 보복 소송이 불이익으로 인정 안 되고 보상금이 최대 30억 원인데, 앞으로는 보복 소송도 불이익으로 규정되고 보상금 한도가 없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리를 신고해도 소송 협박에 시달리지 않고, 회수된 공금의 30%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요.
비리를 신고해도 소송 협박에 시달리지 않고, 회수된 공금의 30%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원이 소송을 '보복 목적'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정당한 소송까지 막힐 수 있어요.
법원이 소송을 '보복 목적'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정당한 소송까지 막힐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6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