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1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7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1인)

#지역경제활성화#지역사랑상품권#지방자치단체계약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계약 대가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.
✅ 변경은 제18조4항 신설로 재정지출 계약 일부를 상품권으로 대가 지급하는 방안을 허용한다.
✅ 기대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GRDP 대비 지역상품권 활용 증가에 따른 매출·고용 증가 기대다.
의안번호: 22146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