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1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7
법무·사법
이주희|더불어민주당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희의원 등 12인)

#명예훼손#표현의자유#모욕죄폐지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SNS나 언론에서 공익적 사실을 폭로하거나 비판한 일반 시민, 언론인, 내부고발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거짓말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권력자 비리나 직장 내 갑질을 폭로해도 고소 걱정 없이 말할 수 있어서 표현의 자유가 넓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악플이나 욕설도 형사처벌이 안 돼서 온라인 괴롭힘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46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