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본회의 심의
2025-12-02
3
정부이송
2025-12-12
4
공포
2025-12-2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26
의료·건강
보건복지위원장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비대면진료#전자처방전#온라인플랫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병원 가기 어려운 도서·산간 지역 주민과 바쁜 직장인, 환자 모두가 영향받아요.
병원 가기 어려운 도서·산간 지역 주민과 바쁜 직장인, 환자 모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코로나 같은 감염병 위기 때만 화상·전화 진료가 허용됐는데, 앞으로는 평상시에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코로나 같은 감염병 위기 때만 화상·전화 진료가 허용됐는데, 앞으로는 평상시에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진료받고 전자처방전까지 받을 수 있어서 병원 방문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요.
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진료받고 전자처방전까지 받을 수 있어서 병원 방문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이어트약·탈모약 같은 비급여 약을 손쉽게 처방받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.
다이어트약·탈모약 같은 비급여 약을 손쉽게 처방받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6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