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본회의 심의
2025-12-02
3
정부이송
2025-12-19
4
공포
2025-12-3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26
식품·의약품
보건복지위원장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GMO표시#건강기능식품#소비자알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강기능식품을 사 먹는 소비자, 특히 GMO 원료를 피하고 싶은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건강기능식품을 사 먹는 소비자, 특히 GMO 원료를 피하고 싶은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GMO DNA가 제품에 남아있어야만 표시 의무인데, 앞으로는 남아있지 않아도 GMO 표시 대상이 확대돼요.
현재는 GMO DNA가 제품에 남아있어야만 표시 의무인데, 앞으로는 남아있지 않아도 GMO 표시 대상이 확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가 먹는 영양제나 건강식품에 GMO 원료가 쓰였는지 더 정확하게 알고 고를 수 있어요.
내가 먹는 영양제나 건강식품에 GMO 원료가 쓰였는지 더 정확하게 알고 고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표시 대상을 식약처장이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, 기준이 느슨하게 운영되면 소비자 알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어요.
표시 대상을 식약처장이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, 기준이 느슨하게 운영되면 소비자 알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6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