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본회의 심의
2026-03-12
3
정부이송
2026-03-27
4
공포
2026-04-0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26
의료·건강
보건복지위원장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예방접종#소독업 승계#감염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예방접종을 받는 모든 국민과 소독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예방접종을 받는 모든 국민과 소독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접종 대상·시기를 시행규칙으로만 정하는데,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.
현재는 접종 대상·시기를 시행규칙으로만 정하는데,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독업체 사장이 사망해도 가족이 폐업·재신고 없이 사업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.
소독업체 사장이 사망해도 가족이 폐업·재신고 없이 사업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접종 기준이 법률로 올라가면 변경 절차가 복잡해져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요.
접종 기준이 법률로 올라가면 변경 절차가 복잡해져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6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