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본회의 심의
2025-12-02
3
정부이송
2025-12-19
4
공포
2025-12-3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26
식품·의약품
보건복지위원장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GMO표시#유전자변형식품#소비자알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마트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와 식품 제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마트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와 식품 제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공 후 GMO 성분이 남아 있을 때만 표시하는데, 앞으로는 성분이 남지 않아도 GMO 원료 사용 시 표시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가공 후 GMO 성분이 남아 있을 때만 표시하는데, 앞으로는 성분이 남지 않아도 GMO 원료 사용 시 표시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식용유나 간장처럼 GMO 흔적이 없는 가공식품도 GMO 원료 여부를 알고 선택할 수 있어요.
식용유나 간장처럼 GMO 흔적이 없는 가공식품도 GMO 원료 여부를 알고 선택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떤 식품에 표시할지 식약처 재량에 달려 있어서 기준이 불투명해질 수 있어요.
어떤 식품에 표시할지 식약처 재량에 달려 있어서 기준이 불투명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6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