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1-26
2
본회의 심의
2025-12-02
3
정부이송
2025-12-19
4
공포
2025-12-3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26
산업·기업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
#규제자유특구#의료관광#혁신사업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수도권 규제자유특구에서 창업하거나 혁신 사업을 하는 기업과 외국인 의료관광 사업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구 지정 기간이 끝나면 사후관리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기간 이후에도 성과와 안전을 계속 점검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특구에서 실험적 사업을 하다 사고가 나도 피해자 보상금을 압류당하지 않아 기본 생활이 보호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외국어 의료광고 허용이 내국인 대상 광고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46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