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본회의 심의
2025-12-02
3
정부이송
2025-12-12
4
공포
2025-12-2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26
법무·사법
법제사법위원장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헌법재판소#정년연장#헌법연구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조사·연구하는 헌법연구관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조사·연구하는 헌법연구관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60세에 퇴직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65세까지 일할 수 있어요.
현재는 60세에 퇴직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65세까지 일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숙련된 전문가가 더 오래 일하면 헌법재판 처리 속도와 질이 높아질 수 있어요.
숙련된 전문가가 더 오래 일하면 헌법재판 처리 속도와 질이 높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년 연장이 인력 순환을 막아 조직이 경직되거나 신진 인재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정년 연장이 인력 순환을 막아 조직이 경직되거나 신진 인재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6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