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1-26
2
본회의 심의
2025-12-02
3
정부이송
2025-12-12
4
공포
2025-12-2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26
법무·사법
법제사법위원장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
#형사소송#피해자 권리#증거 열람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, 그리고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피해자가 일부 재판 서류만 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검사가 준비 중인 증거까지 열람 신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자가 내 사건에 어떤 증거가 쓰이는지 직접 확인하고, 재판에서 더 효과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열람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나 제3자의 개인정보가 의도치 않게 노출될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46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