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1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5
곽상언|더불어민주당

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곽상언의원 등 11인)

#전기안전#비주거시설#데이터요청권한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비주거시설의 안전점검 대상 식별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안전공사에 업종 및 국세정보 등의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비주거시설의 정확한 대상 파악을 위해 자료 요청 권한이 신설되어 점검 대상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확한 대상 식별로 불필요한 방문 감소와 민원 감소, 안전사고 예방 강화, 점검 효율성 증가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45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