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1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4
이인영|더불어민주당
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영의원 등 10인)

#부패범죄#범죄수익환수#대부업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 대부업법 위반이 부패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 회복이 제한되므로 이를 확장하려는 목적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은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를 추가해 범죄수익 환수를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들이 과도한 이자 수취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법으로 환수받을 수 있고, 불법사금융 근절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145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