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4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오경의원 등 10인)

#재난대응주거#공용숙박시설#용적률완화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재난 시 임시주거시설 확보를 위한 공용숙박시설의 전환을 허용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용숙박시설을 상시 게스트룸으로 두되 재난 시 임시주거시설로 전환하고, 제20조의2를 신설해 용적률 완화와 협조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주민의 임시주거 접근이 빨라져 2차 피해 감소가 기대되나, 공동주택 거주민의 불편 및 안전 관리 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45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