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0
고민정|더불어민주당

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민정의원 등 13인)

#폐교활용#지역발전#주민참여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은 폐교를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폭넓게 활용하도록 제도와 절차를 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활용계획 의제처리를 간주해 행정 지연을 줄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폐교 활용 증가, 지역사회 활성화, 행정 효율성 개선을 기대하되 관리비 증가 등 부작용도 고려한다.
의안번호: 22144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