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1-2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0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5인)

#부적절한이름#출생신고거부#아동보호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부적절한 표현의 이름을 출생신고에서 거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출생신고 시 의미상 부적절한 이름인 경우 담당관청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아동 보호 강화와 행정 효율은 높아지나, 사회적 해석 차이로 분쟁 가능성도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4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