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0
여성·가족·아동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5인)
#출생신고#아동복리#이름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녀 이름을 출생신고하는 부모와, 부적절한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자녀 이름을 출생신고하는 부모와, 부적절한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름에 쓰인 글자만 규제하는데, 앞으로는 욕설·비속어가 담긴 이름은 출생신고 자체가 거부될 수 있어요.
현재는 이름에 쓰인 글자만 규제하는데, 앞으로는 욕설·비속어가 담긴 이름은 출생신고 자체가 거부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가 이름 때문에 평생 놀림받거나 상처받는 일을 법이 미리 막아줄 수 있어요.
아이가 이름 때문에 평생 놀림받거나 상처받는 일을 법이 미리 막아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'사회 통념상 부적절함' 기준이 모호해서, 담당 공무원의 주관으로 이름이 거부될 수 있어요.
'사회 통념상 부적절함' 기준이 모호해서, 담당 공무원의 주관으로 이름이 거부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4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