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0
2
위원회 심사
2026-03-10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20
교육
정을호|더불어민주당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을호의원 등 10인)
#학교민원#교육활동보호#민원대응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부모 등 학교에 민원을 넣는 사람과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교사가 영향을 받아요.
학부모 등 학교에 민원을 넣는 사람과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교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민원법으로 학교 민원을 처리하는데, 앞으로는 학교 전담 민원팀이 생기고 교육활동 방해는 금지돼요.
현재는 일반 민원법으로 학교 민원을 처리하는데, 앞으로는 학교 전담 민원팀이 생기고 교육활동 방해는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사가 수업 중 과도한 민원 전화나 방문에 시달리지 않도록 학교가 공식적으로 막아줄 수 있어요.
교사가 수업 중 과도한 민원 전화나 방문에 시달리지 않도록 학교가 공식적으로 막아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한 학부모 민원까지 "교육활동 침해"로 분류돼 묵살될 우려가 있어요.
정당한 학부모 민원까지 "교육활동 침해"로 분류돼 묵살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4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