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9
이용선|더불어민주당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선의원 등 13인)

#과징금#불법학원#등록규제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불법 학원 이익에 대해 매출액의 30%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17조의2로 불법 학원 이익에 대해 매출액의 30%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익 환수 체계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불법 학원 이익 환수로 경쟁 공정성 확대와 합법화 촉진이지만, 실행 시 과세·증거 수집의 도전과 과도한 부담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44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