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9
교육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
#학교폭력#성희롱·성폭력#실태조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과 학부모가 영향받아요.
학생과 학부모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성희롱·성폭력을 학교폭력 조사에 끼워 다루는데, 앞으로는 교육감이 별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요.
현재는 성희롱·성폭력을 학교폭력 조사에 끼워 다루는데, 앞으로는 교육감이 별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디지털 성범죄 등 학생 대상 성폭력 실태를 더 정밀하게 파악해서 실질적인 예방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.
디지털 성범죄 등 학생 대상 성폭력 실태를 더 정밀하게 파악해서 실질적인 예방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사 항목이 늘어나면서 민감한 내용을 학생들이 반복 응답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.
조사 항목이 늘어나면서 민감한 내용을 학생들이 반복 응답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4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