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9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
#학생안전#성희롱성폭력실태조사#학교폭력연계조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도로 학생 대상 성희롱·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효율적 추진과 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교한 실태 파악으로 예방이 강화되지만 자료 관리와 현장 부담 증가 등의 우려도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효율적 추진과 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교한 실태 파악으로 예방이 강화되지만 자료 관리와 현장 부담 증가 등의 우려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144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