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9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건태의원 등 13인)

#공익시설합법화#사후관리계획#개발제한구역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행정기관 설치 공익시설을 사후 관리계획으로 합법화하는 것이다.
✅ 변경이나 철거 없이도 공익시설에 한해 사후 관리계획 수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뀐다.
✅ 공익시설의 양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 등 긍정적 효과와 법적 남용 우려가 병존한다.
의안번호: 22143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