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9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0인)
#국제민사사법공조#전산정보처리시스템#전자문서송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외국 촉탁 송달을 전산 시스템으로 간소화하는 것이다.
✅ 새로운 제6조 제3항·제4항 신설로 대사·영사에게 전산송달을 허용하고 출력송달로 대체한다.
✅ 전송 시간 단축으로 법정 송달 소요가 크게 줄고, 당사자 부담이 낮아지며 신뢰성과 보안 이슈가 남을 수 있다.
✅ 새로운 제6조 제3항·제4항 신설로 대사·영사에게 전산송달을 허용하고 출력송달로 대체한다.
✅ 전송 시간 단축으로 법정 송달 소요가 크게 줄고, 당사자 부담이 낮아지며 신뢰성과 보안 이슈가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3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