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9
김원이|더불어민주당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등 10인)

#신고제도#무인가주식취득제재#전기사업인허가통합관리시스템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소규모 설비 변경의 신고제 도입, 무인가 주식취득 제재 신설, 인허가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규모 변경은 신고제로 바뀌고, 기존 허가제는 인허가체계에 의해 보완되며 관리가 체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행정효율과 법적 명확성, 투명성 강화가 기대되나 초기 비용과 행정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143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