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1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8
이해민|조국혁신당
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등 12인)

#핵연료물질안전관리#방사선안전교육훈련#법집행강화

AI 요약

✅ 핵연료물질 사용자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의무를 도입해 안전성과 법집행을 강화한다.
✅ 사용자·신고자·업무대행자의 처분 기간 중 영업폐지 신고 회피를 금지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.
✅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교육·훈련 의무를 구체화해 실질적 안전역량을 확보하되 비용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3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