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1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8
주택·임대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호의원 등 10인)

#최저주거기준#비주택거처#주거권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시원, 쪽방, 반지하 같은 비주택 거처에 사는 저소득층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최저주거기준이 일반 주택에만 적용됐는데, 앞으로는 고시원·쪽방 같은 곳도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열악한 비주택 거처에도 최소한의 안전·시설 기준이 생겨서 주거환경이 나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강해지면 임대료가 올라 오히려 저소득층이 더 내몰릴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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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143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