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1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8
김예지|국민의힘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9인)

#노인복지#비밀녹음예외#학대예방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인학대 증거 확보를 위해 비공개 대화의 비밀녹음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 인정하는 법을 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통신비밀보호법 제39조의6 제4항을 신설해 노인학대 의심 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, 수사·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대가 조기에 드러나 처벌과 보호가 강화되나, 무분별한 녹음 남용과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남아 있다.
의안번호: 2214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