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7
국방·병무
이양수|국민의힘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양수의원 등 10인)
#보훈#의료접근성#공공의료기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서울·부산 등 6개 도시 밖에 사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서울·부산 등 6개 도시 밖에 사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훈병원 6곳에서만 진료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전국 공공의료기관도 이용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보훈병원 6곳에서만 진료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전국 공공의료기관도 이용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에 사는 보훈대상자가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가까운 병원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지방에 사는 보훈대상자가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가까운 병원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떤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실제 혜택 범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요.
어떤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실제 혜택 범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3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