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7
차규근|조국혁신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ㆍ김영배의원 등 16인)
#연동형#비례대표확대#3%봉쇄조항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비율을 20%로 확대하고, 봉쇄조항을 3%로 낮추며 연동형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.
✅ 지역구 의석의 비율이 10%에서 20%로 늘고, 3% 봉쇄조항으로 다당제 진입이 가능해지며, 연동형으로 의석배분을 연동해 정당득표율과 의석의 비례성을 높인다.
✅ 정당 다양성과 지역 정치 활력이 증대하나, 연정 필요성과 관리 복잡성 증가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✅ 지역구 의석의 비율이 10%에서 20%로 늘고, 3% 봉쇄조항으로 다당제 진입이 가능해지며, 연동형으로 의석배분을 연동해 정당득표율과 의석의 비례성을 높인다.
✅ 정당 다양성과 지역 정치 활력이 증대하나, 연정 필요성과 관리 복잡성 증가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319